송기헌 '철도 역사에 향토 기업 입점' 개정법률안 발의
철도 역사에 지역 향토 기업 입점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내 판매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다.

대표적인 다중 이용시설인 철도 역사는 입점 업체의 매출 증진에 매우 효과적이어서 판로를 찾기 어려운 지역 기업이 입점을 희망하는 곳이다.

실제로 대전 향토기업 '성심당'은 대전역에 입점한 것을 계기로 방문객 사이 입소문이 퍼져 수백억원의 연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동대구역 '삼송베이커리'와 전주역 'PNB 풍년제과' 등도 입점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영세 지역 기업이 역사에 입점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판매시설의 경우 수수료 등 계량적 요소가 입찰 평가의 80%를 차지해 소규모 지역 기업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밀려 입점이 쉽지 않다.

사회적 기업, 청년창업 등에 적용되는 가점이 지역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가 역사 내 판매·업무 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역사 소재지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해 지역 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향토 기업의 판로망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방문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지역 제품을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송기헌 의원은 "철도 역사에 입점한 향토기업의 성공은 지역 기업 육성과 지역 홍보, 철도공사의 수익 증대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철도 역사가 우수한 향토기업을 전국에 알리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