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300→1천100가구 확대·외국인 투자자 부당 우대 등 '특혜'

경기 고양시가 전임 시장 당시 일산 킨텍스 업무시설(C2) 부지를 시행사에 헐값 매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한 결과, 구역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주거시설을 늘려주는 등 입찰과 계약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주요 공무원 3명(3급·4급·6급)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고양시, 전임 시장 킨텍스 업무시설 헐값매각 '부적절' 결론
고양시는 전임 최성 시장 때인 2012년 12월 외국인 투자기업인 퍼스트이개발에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이하 C2 부지·4만2천718㎡)를 약 1천541억원에 팔면서 국제전시장을 뒷받침할 사무실 용도의 배후 시설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시는 당초 목적과 다르게 주거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는데, 그러면서도 매각금액을 높이지 않아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 "구역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주거시설 확대…마이스 도시 기반 상실"
15일 시 감사실이 2년여간 벌인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2009년 11월 업무시설(오피스텔)의 불법 주거화로 사회적인 문제가 일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피스 또는 오피스텔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었던 킨텍스 2단계 복합시설(이하 C1-1, C1-2) 부지에 오피스텔은 건축 연면적의 25% 이하로만 건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시는 킨텍스 업무시설 C2 부지, C1-1, C1-2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2009년 11월 1차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듬해 6월 매각공고를 했으나 유찰됐다.

이어 최 전 시장 취임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시에 따라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2년 9월 세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C2 부지는 공동주택 세대수를 300세대에서 1천100세대로 늘리고 C1-1, C1-2 부지는 오피스텔 제한 비율(건축 연면적의 25%→100%)을 삭제했다.

감사실은 이에 대해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통해 당초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C2 부지는 공동 주택 세대수를 증가시키고 오피스(사무기능)의 의무비율은 축소(25%→12.5%)하며 복합시설 부지의 오피스텔 제한비율(건축연면적의 25%→100%)을 삭제한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법적 의무 사항만 검토하고 제출된 변경(안)이 당초 목적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은 채 입안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일부전문가가 "C2부지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학생수용계획 검토,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에 사실상의 주거시설 확대로 킨텍스 지원 기능이 약해져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킨텍스 내 각종 지원 및 업무시설 등을 다양하게 유치,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글로벌 마이스 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위락시설이 허용되는 반면, 어린이집, 학원 등의 주거지원시설은 허용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되고 있는 위락시설이 입지할 경우 심각한 주거환경 침해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입찰공고 작성·검토도 부적정…외국인 투자자 우대조치 근거 불분명"
시는 2012년 10월 당초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을 위한 부지공급계획(안)"을 작성했다.

이런 보고를 받은 시장은 최종 결재를 하면서 "C1, C2 부지 가격경쟁입찰을 추진하되, 외국인 투자조항도 보강하라"는 지시를 했다.

외국인 투자조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법인)에게 투자를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 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 대한민국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 등의 법인 또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C1, C2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주거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목적인 국제전시장 배후기능이 훼손돼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우대조치를 할 필요성 및 근거가 불분명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의 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던 당초 입찰공고문(안)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 3 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매각대금의 잔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변경, 2012년 11월 8일 입찰공고했다.

이에 따라 퍼스트이개발은 같은해 11월 회사를 설립, 열흘 뒤 낙찰자로 선정됐으며 고양시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잔금 분할납부에 대한질의를 해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잔금을 유예받기도 했다.

◇ 계약서상 개발의무·준공의무 기한도 멋대로 연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계약보증금) 제3항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돼 있다.

'C2 부지 매매계약서' 제7조(의무사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퍼스트이개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의무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 내에 착공신고 필증을 받지 못할 경우 착공의무 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이후 매매대금의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위약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업체는 계약해제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2014년 11월26일)이 지나고 착공의무기한 만료(2014년 12월26일) 8일 전인 2014년 12월 18일 고양시에 현재 인허가 일정과 향후 진행할 예정인 공사기간을 감안, 매매계약서 제7조에 명시된 개발의무기한인 착공의무기한(24개월)과 준공의무기한(42개월)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같은해 12월 26일 이 업체와 C2부지 변경계약을 체결, 착공의무기한을 24개월에서 32개월로 연장하고, 준공의무기한을 42개월에서 50개월로 변경해 줬다.

따라서 이 업체는 당초 착공의무기한인 2014년 12월 26일보다 약 5개월이 지난 2015년 5월 12일 착공신고를 했고, 준공처리 역시 당초 준공의무기한인 2018년 6월 26일보다 약 8개월 지연된 2019년 2월 27일 끝났다.

그 결과 계약의무를 불이행한 이 업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오히려 착공 및 준공 지연사유를 계약체결후 2년이 지나서야 용인하고, 업체의 요청을 수용해 주요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등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켰다고 감사실은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