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억단위 반올림'하면 '상위 2%' 2만명 면제"
13일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체주택(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위 2%의 공시가격 경계값은 10억6천800만원이다.
반올림 규정을 적용하면 종부세 기준은 11억원이 된다.
10억6천800만∼11억원 구간에 있는 주택보유자 2만307명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2%인 반면에 단독주택은 55.8%에 불과해 두 주택을 합산해 상위 2% 경계값을 산출하는 방식도 문제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공동주택 상위 2% 공시가격은 11억5천400만원이고, 단독주택의 경우 7억5천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공동주택만을 떼어 반올림 적용해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당초 11억∼12억원 구간의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종부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전국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이 서울에서만 87%라면서 "사실상 서울 지역 아파트 소유자만 타깃으로 삼겠다는 신종 갈라치기"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종부세 '사사오입' 조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평등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매년 수만 명의 과·오납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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