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5인 넘은 업추비 내역 수두룩…진흥원 "테이블 따로"
모범 보여야 할 부산경제진흥원 '5인 집합금지' 14차례 위반
부산시 산하 부산경제진흥원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나와 논란이 인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부산경제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에 따르면 집합 금지 명령 위반 정황이 14차례가량 확인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5인 이상 집합 금지' 특별 방역 조치를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했다.

자영업자 영업시간 위주로 규제하던 초기 방역지침에서 벗어나 사적 모임 인원을 위주로 방역 제한을 전환하던 시기로, 부산은 해당 시기부터 지난 6월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대부분 유지돼 왔다.

진흥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지난해 31일 부서장 업무간담회에 13명이 참석해 25만원을 썼다.

올해 1월 4일에도 부서장 신년 업무간담회를 이유로 12명이 참석해 36만원을 지출했고, 이후 6월 3일까지 매달 5인 이상이 참가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1월에 2차례, 2월에 4차례, 3월 2차례, 4월 2차례, 5·6월 각각 1차례이다.

대부분 점심때 간담회가 진행됐지만, 4월 30일에는 오후 8시 한우집에서 8명이 39만원을 결제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이에 대해 "5인 이상이 간담회를 하기는 했지만, 테이블을 따로 쓰고 방역 수칙도 지켰다"면서 "결제만 한꺼번에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테이블을 따로 쓰더라도 이 같은 경우는 정부가 금지하는 5인 이상 금지 위반 사례에는 해당한다고 미래정책은 밝혔다.

부산경제진흥원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전에도 정부의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 자체 특별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3일 불요불급한 모임을 모두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으로 전환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진흥원은 이후에도 11차례의 간담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정책은 "부산시가 기관장이나 참석자 전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하고 부정한 업무추진비 집행액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며 조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