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문대통령, 수사대상 박영수에 면직선물…은혜 갚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9일 사칭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특별검사의 사표가 하루 만에 전격 수리됐다면서 "대통령이 면죄부를 줬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인데도 대통령이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품수수는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고 특검법에서도 해임 등 중징계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박 특검도 경찰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퇴서가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은 아직 처리해야 될 업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특검법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퇴직할 수가 없는 신분"이라며 "문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사표를 수리했는지, 박 특검에게 은혜라도 갚고 싶었던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특검법상 변호사 겸직금지 조항 때문에 박 특검을 비롯한 특검단은 여러 차례 중도 사퇴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해 온 것으로 안다"며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이전부터 사퇴를 희망해 온 박 특검에게 문 대통령이 적당한 핑계를 찾아 퇴임 선물을 안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