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에 수도권 4단계 격상…풍선효과 우려 수도권 전체 적용
저녁 6시 이후에는 '2인모임'만 가능…유흥시설 집합금지 계속 유지
전문가 "마지막 고비", "자영업자 손실보상 없으면 참여도 떨어질 것"
첫 1천300명대·첫 '야간외출' 제한…다음주부터 달라지는 일상은
정부가 오는 12일 오전 0시부터 25일까지 2주간 수도권 전체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다음 주부터 수도권 시민의 일상생활이 대폭 제한된다.

4단계는 새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단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대유행' 상황에 완전히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서울은 4단계 기준에 처음 진입했고, 수도권 전체와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기준 자체만 놓고 보면 4단계에 못 미치지만 확진자 5명 중 4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인 만큼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4단계 격상으로 다음주 월요일(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 후 처음으로 '야간외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것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밤 12시 이후 술집 영업 금지'를 해제한 후 생긴 가장 강력한 사적모임 제한 조치다.

◇ 수도권 아직 3단계지만 선제적 격상…'사회적 접촉 축소 시급' 판단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천316명으로,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최다 기록이다.

사흘 연속 1천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이번 4차 유행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이미 대유행 단계에 들어섰다.

청장년층과 소규모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최소 이달 말까지는 하루 1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며, 전파력이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빠르게 번질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날 인천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로 높인 것은, 4차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기 전에 수도권 전반의 모임과 사회적 접촉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첫 1천300명대·첫 '야간외출' 제한…다음주부터 달라지는 일상은
정부는 당초 확산세가 특히 강한 서울에만 단독으로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서울·경기·인천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데다 서울만 격상할 경우 경기·인천지역의 모임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괄 적용키로 했다.

3개 시도도 같은 의견을 냈다.

수도권에서는 최근 1주간(3∼9일) 일평균 741명의 확진자가 나와 아직은 새 거리두기 3단계 수준에 있다.

서울은 주간 일평균 410명으로, 이날 처음으로 4단계 기준에 진입했고, 경기는 293명으로 3단계, 인천은 38명은 2단계 수준이다.

김탁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4차 유행이 마지막 고비다.

불필요한 만남은 줄이고 외출을 제한해서 이 상황을 감당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9월까지 접종이 진행되면 다음에 큰 유행이 오더라도 4단계 거리두기는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학생들도 등교 대신 원격수업을 해야 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일상 회복이 더 늦춰지게 됐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4단계는 국민의 참여도가 중요한데 손실 보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참여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결혼식-장례식에 친족만…유흥시설 계속 영업중지, 학교 원격수업
4단계에서는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인원 제한 조치는 부모님과 자식, 손주 등 직계가족에도 적용되며 동거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출근 등 필수적인 활동은 하되 퇴근 후에는 최대한 외출을 하지 말고 집에 머물라는 취지다.

또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으며,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된다.

단, 원격수업 전환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주 수요일인 14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유흥시설 집합금지(운영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원래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을 제외한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정부는 현재의 집합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첫 1천300명대·첫 '야간외출' 제한…다음주부터 달라지는 일상은
그밖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고,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입장 인원을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으로 계산한 수의 30% 이내로만 받아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허용해선 안 되고,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의무화되고,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도서관,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업소,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입장 인원 제한 기준을 준수하면 4단계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조치에 더해 백신 접종자를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이달부터 시행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자가 있어도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정규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서는 규정된 제한 인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또 정규 공연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용되지만, 체조경기장이나 공원 등에서 임시 공연 형태로 개최되는 경우에는 공연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행사'로 간주돼 금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