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法 '억단위 반올림' 논란…野 "사사오입 개악"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에 과세기준을 '반올림'으로 산정한다는 조문이 포함돼 논란이다.

반올림 조정에 따른 오차로 과세 범위가 오락가락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야당은 "사사오입 개악"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게 물리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도록 고쳤다.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명시할 과세 기준액에 대해 "억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위 2% 기준선에 해당하는 금액이 11억4천만원일 경우에는 최종 과세기준이 11억원으로 정해지는데, 상위 2%에 못미치는 주택을 보유한 11억∼11억4천만원 구간 해당자들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반대로 상위 2% 기준선이 11억5천만원일 때에는 과세기준이 12억원으로 올라가면서 11억5천만∼12억원 구간의 '상위 2%' 해당자들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반올림' 조문에 대해 "시행령에는 과세표준액을 명확히 규정해야 해서, 이를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與 종부세法 '억단위 반올림' 논란…野 "사사오입 개악"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같은 입법안에 뚜렷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상임위에서의 심사 절차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애초 국민을 상위 2%와 나머지로 갈라놓을 때부터 이 같은 혼란은 예견됐다"며 "세금을 사사오입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이 같은 종부세 개악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