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신고 의무화…해체 심의 대상도 확대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해체 공사장은 가설 울타리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착공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모든 해체 공사장에 착공 신고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체 공사장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해체 공사장에 착공 신고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만 받으면 시공사가 별도의 착공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감리자의 안전점검을 마친 후 자치구로부터 착공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버스정류장·통학로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해체 공사장의 경우 착공 신고 전 해체 심의를 위해 제출하는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 방안을 담아야 한다.

서울시는 해체 허가·신고 조건에 이 내용을 포함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불법 재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시공사가 착공 신고를 할 때 해체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과 관리인력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했다.

해체 심의 대상도 확대했다.

현재는 정비구역을 제외한 일반 지역 내 지상 5층 이상 건축물만 해체 심의를 받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4개 층 이상 건축물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체 공사장 상주 감리는 모든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에 의무화된다.

그동안 건축물별·자치구별로 상주 감리 지정 기준이 달라 혼란이 있었다.

해체 공사 중 안전점검 결과를 자치구에 보고하는 시점도 사후에서 수시로 변경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위험 공사장을 선별해 해체공사 중 최소 3회 이상 불시점검에 나선다.

가장 위험한 작업인 최상층 골조 해체 작업 전에는 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을 벌인다.

해체 공사장 CCTV를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내년 3월 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서울시는 공사장 안전관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삼중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 승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