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밀히 받은 돈, 부정수수로 봐야"…윤 시장 "빌린 돈" 주장 불인정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후원인 A씨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1항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벌금 150만원…시장직 상실 위기(종합2보)
또 "피고인이 A씨의 그림 전시를 도와준 뒤 자금을 받은 것으로, 이는 (A씨의) 기부행위로 봐야한다"며 "피고인은 A씨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나 사적 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이어 "차 안에서 은밀하게 자금을 받으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1항은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45조 1항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하고, 해당 직에서 사퇴하게 돼 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500만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