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투기자 대선출마 원천봉쇄'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4일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경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대통령·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선관위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도록 했다"며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수행기관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전수조사 주체는 국민권익위로 일원화했다.

전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여야의 모든 대선 예비후보자가 법에 근거해서 부동산 전수조사의 검증을 받게 되길 바란다"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번 대선후보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광재 의원도 회견장에 나와 "오늘 발의한 (2가지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법으로 공직사회가 혁신되길 바란다"며 "내년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검증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