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기업 채용 점검 등 10대과제 이행 박차"
권익위, 17개 시도와 반부패 협력강화…"공직기강 확립"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자들의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 개혁과 범국가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공무원도 함께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고자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17개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반부패 정책이나 신고자보호제도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확대하고 주요 공기업에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지자체 반부패 협력 강화와 더불어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지원 및 행동강령 이행 점검 ▲ 국토부 산하 공기업 채용 특별 점검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점검 ▲ 공공재정누수 실태 상시점검 등을 10대 혁신과제로 선정해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비롯, ▲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제도 일제 정비 ▲ 청렴도 시책평가 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지표 신설 ▲ 공기업 등 윤리준법경영 준수 프로그램 도입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이행력 확보 등도 10대 과제에 포함된다.

전 위원장은 "앞으로 각 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높이고,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