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 전북도의원 "폐교 관리 원칙 임대나 매매로 전환해야"
김만기 전북도의원(고창 2)이 21일 전북도교육청의 폐교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관리주체 변경과 임대나 매매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열린 382회 정례회에서 "폐교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현재 지역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폐교를 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매각·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도 교육청은 현재 관리하는 폐교 40개 중 24개를 자체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이용실태를 점검해보니 건물 상태가 흉물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생태체험관(야생화 관찰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폐교를 점검한 결과 일부 폐교는 아무나 출입이 가능한 상태로 잡초가 우거졌으며 건물 천장이 내려앉아 안전사고 위험마저 크다.

또 동물 사체가 방치돼 주위 경관을 해치고 혐오감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는 교육용·사회복지·소득증대 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토록 명시돼 있다.

김만기 도의원은 "도교육청은 현재의 자체 활용 폐교 관리 원칙을 임대나 매각 등으로 변경해 세입을 늘리고 폐교 관리에 드는 예산을 절약하는 한편 (폐교를) 농촌 마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