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농어촌마을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초·중등 학생 자녀를 둔 세대의 유입을 도모하는 2022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지원 대상 마을을 7월 5일까지 공모한다.

서귀포시, 소규모 학교 육성지원사업 대상 마을 공모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대상은 2021년 4월 1일 기준(교육청 통계) 학생 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로 사업부지, 자부담 재원 확보 능력을 갖춰야 한다.

4월 1일 기준 관내 소규모학교는 총 28개(읍면 23, 동 5)이며, 소규모학교 통학구역 마을은 총 58개 마을로 마을 대표기구의 장(이장, 마을회장 등)이 구비서류를 갖춰 7월 9일까지 해당 읍면동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는 서면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마을 재원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2022년 예산편성 후 12월 중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건립 및 빈집정비로 구분되며, 공동주택 및 빈집에 입주하는 입주대상에는 반드시 최소 1년 이상 해당마을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후 해당 소규모학교로 유입한 학생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보조율 60%로, 마을당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세대 당 건립면적은 국민주택(85㎡)이하로 건립 후 10년간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보조율 70%로, 가구당 최대 2천만원 한도, 마을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빈집정비 사업비에만 지원되며 5년간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서귀포시는 2012년부터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총 23개 마을, 161세대에 52억4천200만원을 지원했고, 그 결과 올해 2월 기준으로 소규모학교 통학구역 마을로 학생 123명을 포함해 총 312명이 유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