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 시스템'을 개선, 신고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운영, 신분 노출 우려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새 시스템은 외부 기관이 운영하며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IP주소를 삭제, 신고자를 추적할 수 없어 익명성이 보장된다.

시민, 공직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서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 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공금 횡령, 부당한 예산 집행, 이권 개입, 갑질 행위 등이다.

신고 즉시 감사담당관 담당자에게 익명으로 전달되며 보안 속에 조사와 조치가 이뤄진다.

의정부시, 공직 비리 신고시스템 개선…신고자 추적 불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