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과 3·15…영호남 진상규명법, 나란히 행안위 통과
각각 3·15의거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들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우선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3·15의거 진상규명 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부정선거에 반발해 경남 마산시민(현 창원시민)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항거한 사건이다.

법안에는 3·15의거와 관련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면소 판결을 받았을 경우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남지사 소속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실무 위원회'가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담당토록 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여순 특별법은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번번이 자동 폐기됐다.

그만큼 이번 행안위 통과가 의미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박완수(경남 창원의창) 의원은 "그동안 고령임에도 여순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애쓴 희생자와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73년 동안 통한의 세월을 감내한 유가족 여러분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 3·15법을 두고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온 분들께 최소한의 명예 회복을 하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여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나눈 대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의 '호남 동행' 기조에 앞장선 김 원내대표는 "당내 여러 사정이 있지만, 호남에 대한 대승적 배려 차원에서 특별법 처리에 동의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두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