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국회 법사위서 답변…3월 5일 성추행 인지→4월 6일 국방부 보고
野의원, '문대통령 낙하산' 주장도…센터장 "당적 소지한 적 한 번도 없어"
공군 양성평등센터, 성추행 늑장보고 추궁에 "지침 미숙지"(종합)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이 사망한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국방부에 한 달이나 지나 늑장 보고한 것은 '지침 미숙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이 국방부에 늦게 보고된 것을 두고 '중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데 왜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후속 질의에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다"고 인정한 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 센터장은 법사위가 끝난 뒤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는 맥락상 잘못 말한 것"이라고 바로 잡았다.

정상화 공군참모차장는 법사위에서 관련 질의에 "양성평등센터에서 보고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여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흘 만인 3월 5일 인지했다.

당시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는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관이 성폭력 전담수사관으로 직접 배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센터는 이로부터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피해 내용이나 피해자 인적 사항 등 사건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월간현황보고' 형식으로 접수가 이뤄졌다.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지휘계통에 알리지 못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2021년도 국방부의 성폭력 예방활동지침'에 따르면 부사관 이상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각군 양성평등센터에서 국방부 양성평등과로 보고하게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폭력 사건은 작은 사건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중대범죄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센터장이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을 맡은 것을 두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여권 성향 인사'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약력을 보니까 문재인 대선후보의 여성행복본부장을 했다.

민주당의 각종 보직을 많이 맡았다"며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이었다면 벌써 직위해제 됐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낙하산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출신이어서 지금 이거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그것하고는 상관없다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이 센터장은 '민주당에 가입한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질의에 "당적 소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지난 2019년 1월 민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으로 임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