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농사지을 생각에 매입했지만 영농활동 안해…성실히 조사받아"
'농지법 위반' 혐의 김기영 전북도의원 민주당 탈당계 제출(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영 전북도의원(51·익산3)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탈당계를 제출했다.

10일 전북도의회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수년 전 제주도와 고군산군도 일대 등에 농지를 사들였으나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혐의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초에 김 의원을 소환해 군산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무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은퇴 후 농사를 지으며 살 생각에 도의원이 되기 전에 농지를 매입했지만,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았다"며 농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찰에 출석해 취득 경위와 영농 여부 등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 내용 등을 당에 보고하고, 이날 오전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자녀 명의로 고군산군도 일대 개야도, 무녀도, 비안도, 선유도, 야미도 등 12건의 토지와 제주도 등에 24건의 토지(총 6억8천여만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여 개의 섬이 대열을 이룬 고군산군도는 군산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으며 '아름다운 경치에 신선이 노닐던 곳'으로 알려진 선유도를 비롯해 신시도, 무녀도, 장자도, 방축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익산을 지역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은 이날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의혹을 해소하라"고 권유했다.

한 의원은 또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