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토지가격인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가격 역전현상'을 손본다.

경기도, 땅값이 땅+집값보다 비싼 '역전현상' 정비
경기도는 소속 감정평가사를 통해 도내 특성불일치 사례 4만5천492호, 가격 역전현상 사례 14만8천824호 등 총 19만4천316호를 직접 검증해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개별공시지가(토지 담당)와 개별주택가격(세무 담당)을 맡는 부서가 해당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면 특성 불일치가 사례가 발생한다.

특성 불일치가 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부동산의 주택·토지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부과할 때 활용되는 표준가격으로 공시지가 역전현상을 정비하면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했다.

도는 그동안 개별부동산(토지+주택) 공시 일정 통합운영, 표준부동산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개선,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등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