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도쿄올림픽조직위 홈페이지 독도 표기' 규탄
울산시의회는 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시의회는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도발행위이자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한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이는 한일 양국관계의 신뢰 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의 갈등을 풀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자는 목적으로 개최되는 올림픽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며 "올림픽 정신은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일본 정부 항의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의 독도 표기를 금지한 결정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일본 측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 삭제 조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단호히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며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 일본 측의 세계평화 저해 행위와 대한민국의 확고한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알리는 등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