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국민권익위, 청렴·시민권익 증진 업무협약
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청렴 사회 구현과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체결하는 협약으로, 이번이 14번째다.

두 기관은 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를 강화하고 공직자 행동 강령을 준수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소속 공직자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도 협력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한 전현희 위원장 특강과 함께 반부패 청렴 컨설팅도 진행했다.

전 위원장은 "광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 민원 해결,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에도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