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발의로 도교육청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북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추진…최경천 도의원 발의
25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최경천 의원이 발의한 '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생활임금은 지역 물가를 반영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한 임금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100여 곳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노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생활임금 도입 요구가 이어졌으나 아직 관련 조례는 제정되지 않고 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교육청이 도내 지방자치단체에 앞서 생활임금 관련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생활임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스포츠 강사 등이다.

생활임금 수준은 도교육청 예산 관련 부서의 장, 공인노무사, 노사 관련 전문가, 근로자 단체 추천 인사 등이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매년 12월 31일 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 마련에 도교육청이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다음 달 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391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