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2일부터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대구시는 오는 22일 0시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와 종사자 진단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오는 30일 24시까지 유효하다.

최근 이슬람 기도원 및 노래교실 관련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유흥시설 외국인 유흥종사자 다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유흥주점 종사자 등은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기간에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구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집합금지 이행 여부, 유사 업종의 불법 변칙 영업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집합금지 조치와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