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간단한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꾼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내 휴게·경비 등 시설물을 포함토록 시 건축 조례가 개정돼 2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30㎡ 이하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되며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 없게 돼 2∼3일 만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자치구에 허가·신고를 요청한 후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 검토와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했고, 이후 착공 신고와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도 받아야 해 1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