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비용 지자체가 지원…광주 광산구 조례 제정
광주 광산구의회는 14일 제264회 임시회를 열어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가결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광산구는 변호사 수임료 등 공익소송 비용을 최대 1천만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수 광산구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건,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달려있는데도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공익소송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심의, 결정한다.

심의를 거쳐 등급별 1천만원까지 신청자에만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패소 시 부담하는 비용도 지원 범위에 담았다.

광산구는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이 전국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조례를 발의한 공병철 의원은 "경제적으로 약자인 시민이 소송 비용에 위축돼 재판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공익 보호 소송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다수 이익을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