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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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시절 불법적으로 셀프 임기 연장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지난 3월 NST 이사장 재직시절 사실상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항을 직접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르면 NST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돼 있다. 이사장 등 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임 이사장 임명전까지는 직제 차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임 후보자는 이사장 부임 이후 2달만에 이 같은 정관을 바꿔 후임자가 임명될때까지 전임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 후보자는 임기 관련 정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도 받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됐다. 추후 법률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한 로펌은 임 후보자의 NST의 정관 변경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로펌은 "과기출연기관법상 임원 인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을 뿐 후임이 없을 때 임기 존속에 관해서는 달리 규정한바가 없다"며 "법률에서 임기를 정한 경우 그 임기를 정관으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장된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거나 직무법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NST 관계자는 "임기 존속과 관련해서 2017년 9월까지 있던 조항"이라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처리가 어려워 다시 만들게 됐다"고 해명했다. 정관 변경을 위해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시인하면서도 "추후 자문 받은 로펌에서 정관 변경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임 후보자가 불법, 셀프 임기 연장을 했다는 의혹을 벗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스스로 임기를 연장해놓고 한 달 만에 과기부 장관 자리로 옮긴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임 후보자는 NST 이사장 자리의 후임을 정하기가 어렵다면서 불법적으로 이사장 임기를 연장까지 해놓고, 스스로는 이사장 자리를 취임 3개월 만에 던지고 나갔다"며 "이런인사가 과연 장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