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야당이 부적격 판정한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1명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초선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1명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보고서 채택은 어떤 형태로든 돼야 한다. 국민의 요구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한 명 이상의 공간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정권자의 권한을 존중해 부적격 대상자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1일) 야당이 '부적격'으로 판단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세 사람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급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일은 지난 10일까지였지만 야당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재송부 기한 내에도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을 갖고 청문회 제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부분은 제쳐두고 오직 흠결만 놓고 따진다. 무안주기식 청문회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는 좋은 인재 발탁이 어렵다. 저는 이제 인사할 일이 별로 없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문 대통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모양새다.

한편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29명에 달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3번), 이명박 정부(17번), 박근혜 정부(10번)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