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선택했다. 사진=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선택했다.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선정했다. 여권이 주도해 만든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여권 인사를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11일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시즌2" "이런 꼴 보려고 공수처 외친 것이 아니다" 등 반발이 나왔다.

공수처는 전날(10일)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부교육감과 담당자 등이 이 같은 특채를 반대하자 이들을 채용 관련 결재에서 배제한 혐의도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채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는 1호 사건 대상자로 조희연 교육감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자괴감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