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부적격'으로 판단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세 사람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2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임 후보자, 노 후보자,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4일(금)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급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일은 지난 10일까지였지만 야당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재송부 기한 내에도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장관 후보자 세 사람 중 임혜숙 후보자와 박준영 후보자는 임명을 반대했다.

현 정부 들어 정의당이 반대한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대부분 낙마해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용어가 생겼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은 셈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29명에 달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3번), 이명박 정부(17번), 박근혜 정부(10번)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을 갖고 청문회 제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부분은 제쳐두고 오직 흠결만 놓고 따진다. 무안주기식 청문회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는 좋은 인재 발탁이 어렵다. 저는 이제 인사할 일이 별로 없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