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시민에 검찰권 남용…검찰개혁 이뤄져야 하는 이유"
김용민 "檢, 대선출마 거론 시점서 유시민 기소…정치적 의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5일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유 이사장은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제공 사실 통보유예'가 돼 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계좌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유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은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유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찰은 오히려 피해자에 해당하는 유 이사장에 대하여만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