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전체 시군에 9일까지 1주일간 시범 적용…경북 이어 2번째 사례
내일부터 전남 6명까지 모임가능…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3일부터 1주일간 전남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지난달 26일부터 시범 적용한 경북 12개 군에 이어 두 번째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남도는 이달 3∼9일 도내 전체 22곳 시·군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구 지역의 주간 총 환자 수가 5명 미만이면 개편안 기준에서 1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6명 이하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모임·행사는 300명까지 허용된다.

앞서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된 경북 12개 군의 경우 8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으나, 전남은 이보다 적은 6명까지로 제한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경북은 북부권 10만명 이하 시군구와 군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용 사업에 들어갔으나 전남은 전체에 적용된다"며 "전남도 전체가 꽤 넓은 편이고, 경북도 시범사업과 달리 도시 지역도 함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적모임 금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 하에 우선 6인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는 지자체 내에서 군수, 시장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이고 이를 지켜보며 앞으로 (규모를)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방침"이라며 "중대본도 이런 방향성에 대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내일부터 전남 6명까지 모임가능…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종합)
전남은 현재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이기 때문에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은 없으며, 개편안이 적용돼도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만일 확진자 수가 증가해 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곧바로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되고 최소 3일간 유지된다.

전남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가 56.5명꼴로 발생하고 있고 일평균 확진자는 2.3명으로 비교적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이라고 중대본은 전했다.

또 전남의 예방 접종 참여율은 10.7%로, 지금까지 총 19만7천766명이 백신을 맞았다.

코로나19 검사 수는 전체 도민의 62% 수준인 누적 114만5천건에 달한다.

전남도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에 따라 특별방역관리도 추진한다.

확진자의 접촉자나 접촉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환경검체를 활용한 검사와 더불어 검사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검사하거나 검사 버스를 운영하는 등 이동 검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전남 지역의 고령화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해 매주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1대1 간부 공무원 전담제를 활용해 시설 내 유증상자 이상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밖에 주요 관광지에 대한 특별 점검단을 운영하고 전남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장성, 영광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와 확진자 동선 정보를 공유하고 특별반이 주2회 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한편 정부가 앞서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금의 5단계(1→1.5→2→2.5→3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편안에서는 사적모임의 규모도 달라진다.

1단계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1천명 이하 통제될 경우 7월부터 개편안을 전격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