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29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TBS(교통방송)와 구두계약만 맺고 고액 출연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친정권 진행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법 해석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라디오 방송도 서면계약을 맺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대중문화산업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문화부 공무원이 유선으로 해석했는데, 일주일 뒤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TBS 라디오는 진행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나팔수"라며 "이들은 '갑'이다 보니 서면 계약 없이도 상식을 넘는 출연료를 받아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방송국에 가서 한 번 진행자를 맡아보고 싶은 다른 예술인들도 전부 서면계약 없이 할 수 있다는 잘못된 해석을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희 문체부 장관은 "왜 변경됐는지, 또 지적대로 앞으로는 넓게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한홍 "문체부, 김어준 도와주려 서면계약 법해석 바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