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국정운영 의견청취 위한 대통령 만찬은 공적모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해석을 함께 내려보냈다"며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청에는 앞선 26일 문 대통령이 퇴임 참모들과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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