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여구역 포함 여부 문의에 국방부 "정확한 답변 어렵다"

미군 주둔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개발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정작 정확한 경계를 몰라 행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8일 경기 양주시에 따르면 양주시는 지난달 19일 캠프 광사리(12만7천㎡)가 있는 양주읍이 양주1·2동으로 분동이 이뤄져 미군 공여구역에 포함되는지를 알 수 없게 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양주2동의 공여구역 포함 여부를 국방부에 문의했다.

'미군 주둔 피해 보상' 혜택에도 '경계 몰라' 적용 한계
그러나 지난 5일 국방부로부터 "한·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제한되며 미군 측 의견 수렴 뒤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공문을 받았다.

앞서 양주시는 2015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공여구역법)과 연계한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 감면 조항이 반영됐으나 회천1∼4동이 반환공여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몰라 2017년까지 3년간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지 못했다.

공여구역법과 개발이익환수법에는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했다.

양주시는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다가 이전 자료가 부정확하고 오류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2017년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 2005년 캠프 모빌 훈련장이 반환됐다는 것과 회천1∼4동이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지역임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양주시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부과한 개발부담금에 대해 과오납분을 지급하거나 정정 부과해야 했다.

과오납 지급은 24건 5억9천556만원(이자 포함)이며, 정정 부과한 것은 15건 5억7천59만원이다.

이에 양주시는 1985년 9월 미군 공여구역으로 지정된 캠프 광사리도 사정이 비슷할 것으로 판단해 국방부에 정확한 경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특히, 양주2동은 전철 7호선과 옥정신도시 건설 등으로 개발붐이 일고 있어 계속 방치하면 개발부담금 오류 부과에 따른 행정소송과 민원이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에 문의했다.

그러나 국방부도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주지 못하면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미군 공여구역,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정보는 한미 간 결정 사항으로 군사적 보안 등 특수성 때문에 행정기관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며 "또 도시화의 진행으로 행정동이 나뉘어 정확한 판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정부가 법까지 개정하면서 혜택을 부여했음에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행정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빨리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