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세 시기상조…주식처럼 합산공제액 5천만원으로 해야"
노웅래 "암호화폐, 로또 아닌 주식에 가까워…과세 유예"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7일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까지 유예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당장 내년부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2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천만원 까지로 늘려줘야 한다"며 "과세 시기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암호화폐 소득은 일시 우발적 기타소득으로 취급되지만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니라 주식에 가깝다"며 "주식처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당장 내년 과세는 시기상조이며, 시장 투명성과 안정성부터 확보할 시점에 과세부터 진행하기엔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상장 코인이 아니면 과세가 어렵고, 현금인출이 아닌 현물 구입이나 개인지갑 보유의 경우 정확한 양도차익 산출이 어려워 조세저항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 양도세 과세시점인 2023년까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회 회피 수단에 대한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해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