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인 기소절차 착수…유조선 몰수 소송
미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에 대한 기소 절차에 착수하고, 제재 위반에 쓰인 유조선을 몰수하기 위한 소송도 제기했다.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은 대북제재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Kwek Kee Seng) 씨에 대한 범죄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궈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유조선 '커리저스' 호의 석유를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옮겨 싣는 이른바 '선박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유류를 넘기는 등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19년 9월에는 커리저스 호가 위치추적 장치를 무단으로 끄고 북한 선박 '새별' 호에 최소 150만 달러(약 16억7천만원)어치의 석유를 넘기는 장면이, 같은 해 11월에는 직접 북한 남포항에 정박한 모습이 위성에 각각 포착되기도 했다.

미,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인 기소절차 착수…유조선 몰수 소송
이 과정에서 궈씨는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고, 국제선박 당국을 속였으며, 커리저스 호를 다른 선박인 것처럼 꾸몄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궈씨에게는 선박과 유류 구매 비용 등에 대한 돈세탁 혐의도 적용됐다.

대북제재 혐의와 돈세탁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각각 최대 20년씩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궈씨는 아직 미 당국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신병확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형사 절차 착수와 별도로 제재 위반에 쓰인 커리저스 호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커리저스 호는 지난해 3월 캄보디아에 억류됐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미국 법원의 압류 영장에 따라 이 선박의 운항을 제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