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소독제 등 대상…적발 시 웹사이트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오는 22∼30일 온라인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살균·소독제 등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예방효과를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또는 기구에 사용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는 식품위생법상 품목 제조보고 대상제품이며, 물체용 '살균제'는 환경부 신고가 필요하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분류된 제품에 임의로 '코로나19 예방' 문구를 삽입하거나, 신체용 살균·소독제를 표방하는 경우 등이다.

살균제로 신고·제조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판매자가 '살균제'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등도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판매 웹사이트 차단과 함께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부당광고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 예방' 부당광고 막는다…식약처, 온라인판매 집중점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