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공기관 직원도 적용' 이해충돌방지법 잠정합의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것이다.
여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었다.
정무위는 이날 소위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범위에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를 징계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에 대해선 추가 논의키로 했다.
정무위는 오는 13일 소위를 다시 열어 남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힌 뒤 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처리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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