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소위서 처리할 듯…4월 국회 통과 '청신호'
정무위, '공공기관 직원도 적용' 이해충돌방지법 잠정합의
국회 정무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한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것이다.

여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었다.

정무위는 이날 소위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범위에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를 징계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에 대해선 추가 논의키로 했다.

정무위는 오는 13일 소위를 다시 열어 남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힌 뒤 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처리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