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 지방자치포럼·남양주시 여의도서 공동 토론회 열어
광역단체의 기초단체 감사 어디까지…교수들 '온도 차'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감사 권한 관련 토론회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한국헌법학회 지방자치포럼과 경기 남양주시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사무의 감사 권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해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진행한 감사를 놓고 양측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발한 상태여서 이번 토론회가 관심을 끌었다.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됐다.

토론자들은 광역자치단계의 감사 권한과 한계에 대해 온도 차를 보였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광역자치단체장 감사권의 헌법적 의의와 기능·요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광역자치단체장의 포괄적 감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광역자치단체 감사권의 한계'라는 주제발표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중요하고 명백한 법령 위반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진행한 토론에는 엄주희 건국대 교수, 김효연 고려대 박사, 최인화 서강대 박사, 이명웅 변호사 등도 참석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광역단체의 기초단체 감사 어디까지…교수들 '온도 차'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포괄적 자치 사무 감사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해 자치단체가 시민들과 함께 지역을 가꿔 나가는 독립적 지방 정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달 29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여해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불법·부당한 감사 중단을 건의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감사를 진행했으며, 남양주시는 일부 감사에 대해 위법하다며 거부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무원 4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경기도 역시 조 시장과 공무원 1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