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임대차법 발의 박주민 맞나… 유체이탈 월세 인상?"
박주민도 부동산 '내로남불' 대열 합류
박주민 의원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한 달 전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한 게 논란이 일자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해명했다.그러자 김근식 실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주민 의원 사과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시세보다 더 싸게 해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건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초선 때부터 임대인의 횡포를 비판하며 임차인 보호에 목청 높이고, 2020년 임대차법을 대표발의하고, 임대차법 강행 통과시키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5% 인상은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던 박주민 의원"이라며 "그 법(임대차3법) 시행 한 달 전에 자신의 아파트 새 임차인과 9%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한 박주민 의원은 정말 같은 사람인가"라고 꼬집었다.
김근식 "임대차법 발의한 박주민 맞나"
그는 "세월호 변호사라며 약자 편을 자임했던 박주민 의원과 금호동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계약과정을 소상히 알면서 버젓이 9% 인상 계약한 박주민 의원, 혹시 둘 중 하나는 AI 의원 아닌가"라며 "박주민 의원의 너무나 다른 두 모습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할 경우 임대료를 9.17% 올린 셈으로,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기준(2.5%)을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7% 수준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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