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치경찰제 시행 조례안 3건 시의회 통과
부산시의회는 30일 오후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 3건을 통과시켰다.

의회 관계자는 "조례안 통과로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2개월가량 시범 운영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와 자치경찰 위원회 임명절차 등 상위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신설과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오전 열린 조례안 예비심사에서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형평성, 사기진작을 위해 부산시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 및 처우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수정 가결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태훈 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토론회와 경찰청직장협의회 간담회 등을 거쳤다"며 "앞으로도 상임위 차원에서 부산형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산 자치경찰제 시행 조례안 3건 시의회 통과
부산경찰청은 "경찰청 표준조례안의 핵심 내용을 수용한 무난한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부산시, 부산시의회와 긴밀히 협업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