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등록대상에 부동산 관련 공직자까지 인사처에 30만명 등록
나머지 130만명 공직자도 소속기관에 신고
홍남기 "큰 행정적 부담 없을 것…금융정보 파악시스템 구축엔 시간 걸려"
[3·29투기대책]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과잉규제 논란도
정부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전원은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들 이외의 모든 공직자는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사처에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직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이상 등 기존의 약 24만명에 더해 부동산 관련 공직자까지 30만명 안팎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모든 재산을 등록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에 대해서는 형성 과정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회는 이미 지난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와 정보 취급기관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소속 기관에 재산을 자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공직자는 총 130만명 정도다.

기존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공직자, 부동산과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160만명이 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이 등록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잉 규제라는 반발이 나온다.

일부 지역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철회하라'는 요구도 나온다.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재산등록 이후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데, 대상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산등록)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부동산만 신고하는데,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많지 않다"며 "큰 행정적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외의 금융자산 등 기타 재산은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등록하게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두고도 차명 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산등록 대상 확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복잡한 것은 금융 정보로, 각 기관에서 정보를 받는 등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기관별로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면 차명계좌까지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한편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한 소관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 등 소관 지역의 부동산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되,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