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민간인 변경' 시의회 조례안에 집행부 반발

경기 동두천시의회가 자원봉사센터의 법인 이사장으로 민간인을 선임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데 대해 동두천시가 반발,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29일 동두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3일 제30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계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찬성 4대, 반대 3 표결로 통과시켰다.

동두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자리 놓고 시-시의회 갈등
조례안의 핵심은 그동안 시장이 맡던 자원봉사센터 법인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바꾸고 이사도 공개 모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동두천시는 조례 제정에 앞서 '센터 이사의 선임 및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항까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동두천시의 반대 의사와는 달리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가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동두천시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조례 표결 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일단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계숙 시의원은 표결 전 5분 발언을 통해 "법령을 위반해 잘못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때"라며 "법의 대원칙 상 법인 그 자체인 센터의 조직, 즉 이사와 이사장 선임을 조례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며 시장이 민선 체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