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1월 김어준 씨와 TBS 직원 등 7명이 마포구 내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앞선 1월 김어준 씨와 TBS 직원 등 7명이 마포구 내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시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명이 카페에서 모임을 가진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인터넷에서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대표적인 '정청래 라인'인 점에 네티즌들은 주목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고정 출연을 하는 등 김어준 씨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방송인 김어준 씨, 7인 모임에 과태료 미부과

마포구는 19일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김어준 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은 마포구 내 법률 자문가들에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어준 씨가 이용한 해당 매장에 대해서도 "테이블 간격 유지 등을 잘 준수하고 있었다. 계도 조치를 했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선 1월 김어준 씨와 TBS 직원 등 7명이 마포구 내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 해당 사진은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면서 방역수칙 논란 위반이 일었다.

당시 TBS 측은 "방송 제작과 관련한 제작진의 공적 업무 모임"이라고 해명했다. 일반적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는 2주안에 결정 나지만, 마포구는 2달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2018년 당시 유동균 마포구청장 후보의 선거 공보물 /사진=유동균 구청장 블로그 갈무리
2018년 당시 유동균 마포구청장 후보의 선거 공보물 /사진=유동균 구청장 블로그 갈무리

법률 자문받았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 아냐"

이번 마포구의 결정은 서울시의 판단과도 다르다. 다만, 법령상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곳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4일 서울시는 이번 모임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다"고 했다.

마포구가 시의 의견을 물어 회신한 내용이다. 당시 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동균 구청장은 정청래 의원과 가까운 사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과거 8년 동안 지구당 사무국장으로 모셨던 정청래 의원을 보좌했던 바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정청래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 공보물로 활용하기도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