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청법 검토해야…수사·기소, 궁극적 분리 바람직"
법무부가 현행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3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직무 중 '범죄수사'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검찰청법상 규정된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도 폐지되고, 검사 정원과 보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시행착오를 피하면서 안정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검찰개혁 관련 다양한 논의를 존중한다"며 "국회에서 제시한 좋은 개혁 방안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바른 검찰개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신분보장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개혁 법령의 시행에 따라 검사는 공소관과 인권옹호관으로서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의 정원·보수·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관에 준해 법률로 주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