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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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15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신속히 나설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 후 곧바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며 '당내 가덕도신공항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