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선발·논문 심사도 '청탁금지법' 대상 된다
정부가 장학생 선발과 논문 심사 업무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부정청탁 대상으로 추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방안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견습생 등의 모집과 선발, 학위 수여, 수용자 지도를 비롯한 교도관 업무도 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변호사가 신고자 대신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신고자의 육체·정신적 치료비 등 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원 근거 규정도 담겼다.

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