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의원 명예훼손' 노창섭 의원에 "정치적 결단" 촉구
민주당 창원시의원들 "허위사실 유포 사건 진상 조사하라"
노창섭 경남 창원시의회 부의장(정의당)이 동료 여성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약식명령 받은 데 대해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23일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이날 정의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엄중 징계, 재발 방지 대책 제시를 요구했다.

의원단은 "노 의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정치적 결단을 기대할 수 없다면 3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부의장 불신임안 발의와 윤리특위 구성 요구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 중앙당에 허위사실 최초 유포자와 유포 의도 등을 조사하고 유포 경로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조사 결과는 피해자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천명해달라고 덧붙였다.

노 부의장은 지난해 같은 당 시의원이 있던 자리에서 민주당 여성 시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다른 시의원을 통해 해당 여성 시의원에게까지 전달됐다.

이 여성 시의원은 노 부의장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7월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창원지검은 노 부의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당 여성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1일 노 부의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했다.

노 부의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