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생활속 성차별 제도 공모…우수작 9개 선정
"'부부재산계약' 부인 주소지에서도 등기"…정부, 정책반영 검토
여성가족부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성차별적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모한 결과 모두 9개의 우수작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부부가 결혼 전 작성한 재산계약서를 등기할 수 있는 등기소의 범위를 넓혀 달라는 내용의 제안이 선정됐다.

민법상 결혼을 앞둔 부부는 서로의 재산에 대해 결혼 후 어떻게 관리하고,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해 미리 '부부재산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계약 내용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남편 될 사람이 사는 곳의 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안인은 이런 제도가 부부재산의 중심이 남편에게 있다는 고정관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부재산계약을 부인될 사람의 주소지에서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여가부는 아울러 중앙부처 공직자가 임산부 정기 검진을 할 때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하자는 제안 등 2건을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내용의 문학작품을 실은 국어 교과서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 등 6편은 장려상을 받는다.

여가부는 별도의 시상식 없이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9명의 수상자에게 모두 문화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번에 선정된 9편의 수상작에 대해 전문가 검토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