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와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에도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동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원칙적으로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되 일부 예외를 두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교통시설과 전시시설 등 일부 시설은 영업제한 대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화점, 아웃렛, 전문점에 대해서는 "복합쇼핑몰 대비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모든 대규모점포를 일괄 규제할 경우 소비자 불편이 과도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동의 곤란' 의견을 냈다.

면세점에 대해서도 "주로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해 국내 상권과의 경합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규모점포 허가제·전통산업보존구역 확대에 "과도한 규제 우려"라는, 명절 의무휴업에는 "소비자 불편 과도 우려"라는 의견을 각각 냈다.

정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동의…백화점·아웃렛은 곤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