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만→40만 증액 예산 짜고도 조례 미비로 미지급
강원 육아기본수당 내달부터 40만원…1·2월분도 지급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다음 달부터 매월 30만원에서 10만원 늘어난 40만원씩 지급된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22일 제297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 정례회에서 매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 수당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인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됐다.

도의회는 사업 추진에 있어 유연성을 갖고자 수당 지급 조항에 금액을 명시하는 대신 '예산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변경해 통과시켰다.

주대하(속초1) 의원과 최종희(비례) 의원은 예산안이 편성된 후 조례안을 개정하는 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세심한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도는 애초 올해부터 매월 40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은 채 예산만 책정해 증액분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지급하지 못한 1·2월분은 3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문화위원회는 정유선(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규정을 수정해 가결했다.

도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한다.

/연합뉴스